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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과학담론과 정책]학술지 연구윤리규정 공지

조회
2032
작성일
2018-02-26 17:11
작성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10(연구윤리의 기본원칙) 투고자는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사회적 책임은 타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편견 없는 인정,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 자세,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는 자세를 말한다.

투고자는 타인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1(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 있어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부당한 출판, 기관의 비승인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작성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출판이라 함은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관의 비승인이라 함은 투고자가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12(제재조치)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심사 중인 논문 중에서 제11조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투고는 무효가 되며, 동일 저자는 2년간 연구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이는 논문 게재 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3(투고자 보호 및 이의신청)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조치를 하기 이전에 제재조치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투고자가 이에 대응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투고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신청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고자를 보호하지 아니한다.

14(생명윤리 및 안전 준수) 사회과학담론과 정책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IRB 심의 원칙 준수는 본 학회지 14-1호 투고논문부터 적용하며 투고자는 심의 통과 여부를 자가점검서식에 표기한다. ,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거나 사전에 IRB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윤리규정이 준수되었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생명윤리 관련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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